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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앱 사용 시간 제한한다고...?" 인스타 '10대 계정' 실효성 논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10:00

수정 2025.01.28 10:00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 당시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이를 속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난 22일부터 '10대 계정'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다.

10대 계정이 되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 △팔로우한 사용자 사이에서만 메세지 이용 가능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민감한 콘텐츠도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 △인스타그램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료할 것을 알리는 문구 표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진 사용 제한 모드 등이 적용된다.



부모는 감독 기능을 활용해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부모는 구체적인 메세지 내용까지는 볼 수 없지만 10대 자녀가 최근 7일간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앱 사용시간도 제한 가능하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신규 계정 가입도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10대 이용자가 성인으로 속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10대 계정이더라도 '부모 감독' 기능도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자가 이날 직접 인스타그램에 가입해보니 가입 과정에서 실명 확인 절차는 없었다. 더구나 '2008년 1월 25일생'(만17세)로 설정해 가입해보니 부모 감독 기능도 이용자가 직접 추가해야 했다. 인스타그램 측 공지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 감독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이용 시간 조정에 도움을 주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10대 이용자가 본인이 부모에게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부모는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계정에 '감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인 내달 11일 별도 간담회를 열고 국내 10대 계정 도입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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