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시에 따르면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도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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