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면제 섞인 아이스크림 먹여…" 15살 女제자 상대로 '강제추행'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05:00

수정 2025.01.28 05:00

항소심서 감형 받아
"5년간 공황장애" 정신질환 호소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에게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 취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였다.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 사회경력이 있을뿐더러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다”라며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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