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대...전국 최초 영유아에게도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09:02

수정 2025.01.28 09:02

2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접수...'남도장터'서 주문
전남도는 그동안 임산부·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진>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영유아에게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임산부·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진> 를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영유아에게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그동안 임산부·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올해부터 영유아에게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이다.

전남도는 올해 총 7억2000만원을 들여 1500명에게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사업비 13억4000만원)을 통해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2800명에게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난임부부 500명에게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동일하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자격검증시스템에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는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서 시술비 신청 시 방문·팩스·이메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 꾸러미 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내 대상자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회당 3만원 이상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사업 대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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