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청소년까지 출입 울산 불법 안마시술소 7000만원 추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09:50

수정 2025.01.28 09:50

울산지법 형사 1부
청소년까지 출입 울산 불법 안마시술소 7000만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8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안마사 자격도 없이 지난 2021년 11월~2023년 12월 울산 남구 한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8만∼16만원을 받고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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