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방역지침 위반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11:00

수정 2025.01.28 11:00

재판부 "국민적 노력 도외시하는 것, 죄책 가볍지 않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2021년 당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양 위원장이 지난해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2021년 당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은 양 위원장이 지난해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3일 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 종로서 조합원 5000여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2심 재판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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