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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도 주인 없는 땅이?..권익위,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 국유화 추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8 11:22

수정 2025.01.28 11:22


한파가 풀리며 서울 최고기온이 영상까지 오른 12일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한파가 풀리며 서울 최고기온이 영상까지 오른 12일 서울 명동거리가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인을 모르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 추진에 나선다.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등기를 마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등기 사정 토지 면적은 544㎢(63만필지)로 전체 토지 면적의 약 1.6%다. 이는 여의도(2.9㎢)의 약 188배 넓이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2000억원이 넘는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가 1041㎡(3필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비용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한 사례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방치된 곳도 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권을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 보고 사정명의인(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토지가 공공·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며,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주인 없는 땅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금년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기 사정토지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기 사정토지 관련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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