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尹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는데 왜 내란…김건희 건강 걱정 돼' 격정토로

뉴스1

입력 2025.01.29 07:35

수정 2025.01.29 11:16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유혈사태가 일어나지도, 또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탄핵, 재판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설날을 구치소에서 맞는 까닭에 착잡한 표정과 함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이는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28일 서울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밝힌 내용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한 일에 대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 계엄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려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한 것 △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 즉각 해제했음 △ 유혈 사태,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 △ 정치인들을 단 한명이라도 체포한 적 없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음 △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할 생각 없었음 △ 그 증거가 계엄 유지를 위한 폴리티컬 거버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계엄에 따른 정치운영 계획을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내란이 아니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고 계엄상태를 오래 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거듭 내란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임을 주장한 뒤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대통령은 말은 없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 나라의 앞날, 어려운 분들이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더 걱정된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영부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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