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속리산국립공원, 밀렵행위 단속…위반시 1년이하 징역

뉴스1

입력 2025.01.29 08:30

수정 2025.01.29 08:30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행위 예방 활동 장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밀렵행위 예방 활동 장면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14일까지 밀렵행위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 설치와 밀렵·밀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지난 23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통해 괴산군 청천면․칠성면 일원에서 불법 엽구(올무) 4점을 수거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정식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5년간 81여 점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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