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시텔 등 위장전입' 후 공공주택 계약…LH 속인 일당 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01.29 10:01

수정 2025.01.29 10:0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허위로 주거취약계층 요건을 갖춰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이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시 A 씨 등은 "작업비 200만 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C 씨 제안에, 돈을 보낸 후 고시텔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던 인물이다.

정 판사는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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