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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얇아진 이유 있었다… 물가 고공행진할 때 월급은 '찔끔' 인상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0 09:40

수정 2025.01.30 09:40

월급·물가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상승률 차이 2022년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월급 상승이 2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사이 소비자 물가는 급등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또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

4213만원이던 직전 해와 비교했을 때 2.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올랐다가 4.7%이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월급 상승과 비교했을 때 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 상승에 비해 월급은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건 -2.0%인 2009년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이후 차이는 더 커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세법 개정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고쳤다.

이에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본 건 중·하위 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이었고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3302만원인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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