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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황 장기화' 건설업 대출 더 조인다..."부실위험 선제적 관리"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0 14:21

수정 2025.01.30 14:2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24.06.24.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24.06.24.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의 불황 장기화 전망이 가시화된 가운데 은행권이 건설업종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부실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1일부터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한 결제성 자금 등은 예외다.

신용등급이 다소 취약한 경우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허용한다.
우리은행은 건설업 전망과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 대출관리를 강화해오다 이번에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 지난해에는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한도를 12조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건설업체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건설업종을 위험업종으로 정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업황이 더 악화되면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관련 관리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역시 2023년부터 건설업 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우량 사업장 위주로 선별해서 진행해왔다. 특히 건물건설업은 지난해 초부터 일반적인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으며, 우량 차주만 심사 소관부서가 예외적으로 취급토록 했다.

부실 위기 속에서 대출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평균)은 지난해 4·4분기 말 0.47%로 집계돼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0.35%)보다 높았다.

이들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4분기 말 0.45%에서 지난해 1·4분기 말 0.74%로 치솟은 뒤 점차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보다 2p 하락한 52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초 0.7% 감소 전망에서 더 후퇴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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