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지원한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1 06:00

수정 2025.01.31 06:00

중소기업 대상 연구인력 채용·파견·양성 지원
외국인 대상 전문인력(E-7-1) 비자도 발급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1월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된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내국인 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K-Work 플랫폼'을 통해 구직 중인 외국인 연구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중기부에서 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연구인력지원시스템'에서 연중 상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한다. 연구개발(R&D) 과제 수행(2~4개월) 후 채용이 확정되면 최대 1200만원의 R&D 과제비를 6개월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라는 R&D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중 권역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공고할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특화프로젝트인 '레전드50+프로젝트' 등 지역 및 첨단산업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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