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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형사 동시 재판, '주3회 출석' 가시화…尹 꺼내들 카드는

뉴스1

입력 2025.01.30 15:07

수정 2025.01.30 15:07

윤석열 대통령.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건네받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건네받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중단 요청, 보석 청구 등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중순부터 '주 3회 재판' 가시화…탄핵 심판·형사재판 모두 직접 출석할 듯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중순 첫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내란 사태 피고인 중 지난달 27일 처음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 20일 만인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열린 3차·4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향후 예정돼 있는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 6일, 11일, 13일 등 네 차례다.

만약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추가로 기일이 지정된다면 2월 중순부터는 주 3회 이상 재판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간의 행보에 비췄을 때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해당 재판에 모두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과거 기소됐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을뿐더러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재판도 거부하며 전면 불출석한 바 있다. '다스 자금 횡령·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선고 공판을 비롯해 일부 공판에 불출석했다.

'방어권 보장' 명분 내세울 듯…탄핵 심판 중단·보석 청구 가능성

주 3회 법정 출석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내세우며 탄핵 심판 중지 요청과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탄핵 심판 중단 여부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탄핵심판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그간 탄핵 심판에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의 중지 요청에도 계속 심판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겠다며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석 석방이 허가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경우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역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데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 염려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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