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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진우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특정이념 지켜선 안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0 16:57

수정 2025.01.30 16:5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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