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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협박 교도소 간 아버지…출소 후 또 아들 괴롭혀

뉴스1

입력 2025.01.30 17:26

수정 2025.01.30 17:26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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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들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60대 아버지가 출소 후 아들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5월 31일쯤 모처에서 연락을 거부하는 자신의 아들 B 씨(34)에게 '고소장 초안 1~2페이지다.'를 비롯한 여러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해 6월 1일까지 32회에 걸쳐 연락,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2022년 8월쯤 법원에서 그 아들에 대한 협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2023년 1월쯤 출소했다. 당시 A 씨의 협박 혐의는 아들에게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흉기들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후 A 씨가 출소해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에게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사 고소했던 사실'과 관련해 항의하며 B 씨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도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B 씨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B씨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에 답장했을 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스토킹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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