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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접어든 尹 탄핵심판… 내달 4일 변론기일 재개 '잰걸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0 18:14

수정 2025.01.30 18:14

설연휴 헌법재판관 업무 계속
계엄 연루 증인 7명 신문 계획
재판관 1명 추가 임명땐 속도
3월 중에 파면 여부 결론날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설 연휴 이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 4일부터 5차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고, 6일부터는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심리 도중 헌법재판관 1명이 추가로 임명될 수 있는 점도 심리 속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리 일정이 없는 설 연휴에도 헌법재판관들은 각자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기록검토 등 업무를 이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재판관들이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23일 이후 설 연휴 한 주간은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4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집중심리에 들어간다. 지난 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 헌재는 추가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당장 2월 4일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대에 선다. 특히 헌재는 6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간대를 오전부터 잡아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가 위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에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3일까지 총 8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지, 지정된 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역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이 탄핵심리 도중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심리 속도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설 연휴 직후인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같은 날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헌재가 최 대행의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9인 완성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해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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