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월 상·하한액 조정
月 637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담 9000원 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月 637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담 9000원 늘어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대표적 사회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 벌어도 637만원,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와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그렇다고 울상 지을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멈췄던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 개혁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온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면 우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단기간에 합의가 가능한 사항부터 달성한 후 후속 개혁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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