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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가닥…오늘 국무회의

뉴스1

입력 2025.01.31 05:03

수정 2025.01.31 05:0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은 2월 2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는 1일과 2일이 휴일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해 온 만큼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비공개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한 상황이라 특검 출범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다.

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대행의 대행 체제마저 흔든다는 여론의 역풍 역시 부담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 제목을 '내란·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 규모와 기간을 단축하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 등이 있으면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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