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민간 신축 건물 재생열 공사비 최대 2억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1.31 06:00

수정 2025.01.31 06:00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열과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를 완료하고 지열 천공을 할 예정이어야 한다.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등을 완료한 뒤 수열 관로 공사 착공 예정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해야 한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희망자는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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