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자녀 대상으로 증여 계획을 짜는 젊은 부모도 많을 정도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은 높다.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미리 준비해 세 부담을 줄여보자는 움직임이다. 세금에 대한 부동산의 예민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집값이 주춤·하락하거나 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이면 '강남 3구' 증여 비중은 어느새 늘어난다. 증여 거래 추이를 보면 강남 집값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초고가 주택 감정평가 확대…'강남 3구' 증여 급증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실시하던 감정평가를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0월 초순이었다.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격차가 큰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증여한 뒤, 기준시가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통상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실거래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만약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게 되면 실거래가에 근접한다. 공정 과세 기조 강화지만 집 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같은 정책방향이 나오자 마자 지난해 말 서울 강남 3구 증여 거래가 급증했다.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한발 빨랐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다. 같은해 9월 4.9%, 전년도 10월과 11월의 7.9%, 7.2% 대비로도 늘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은 55.0%에 달했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의 증여 비중은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쳤다.
감정평가 과세 기조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젊은 부모도…"차근 차근" 증여 준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키우고 금융 교육을 병행하는 방편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형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활용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목돈이 없어 한 번에 증여하기 부담 된다면, 매월 18만원 정도를 적립식으로 나눠 증여하는 방안도 있다. 유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자녀에게 꾸준히 분할해서 증여하는 제도다. 처음 증여 시점에 목돈을 일시불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다만 최초 증여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비과세로 인정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명의로 증여신고를 하면된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합산해, 민법상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 5000만원, 그 이후 10년마다 5000만원씩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성년 자녀 공제 한도 5000만원 외에도 새로 도입된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랑과 신부 각각 성년 자녀 공제 금액 5000만원과 혼인 증여 재산 공제 1억원을 받으면 총 3억원의 자금을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의 경우, 동일한 공제 금액이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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