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AI 모델 R1에 대한 견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프랑스의 사생활 감독 기관인 CNIL가 딥시크의 체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에 앞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도 딥시크의 견제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삭제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당국인 '가란테'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딥시크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도 딥시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지난주 해군에서 딥시크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공적인 업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가 있는 딥시크는 600만달러(약 87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딥시크-V3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산업을 흔들어놨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규제 당국인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GDPR 조사에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업체의 글로벌 매출의 4%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해왔다.
지난해 EU는 AI모델의 투명성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해 위반 형태에 따라 적게는 글로벌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7%를 부과할 수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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