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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주차장 2월3일부터 유료화...1시간30분 무료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1 09:57

수정 2025.01.31 09:57

1일 최대 6000원
토요일 및 공휴일 무료
원주시청 민원인주차장. 뉴시스
원주시청 민원인주차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 3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31일 원주시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시작되는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 이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단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공연이나 회의, 교육 등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요금 납부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시청 1층 사전정산기 또는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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