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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두자녀 가구도 '자동차취득세' 감면…50% 혜택

뉴시스

입력 2025.01.31 09:58

수정 2025.01.31 09:58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두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두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올해 1월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두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세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t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면서 "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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