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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제한'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등 SMC 이사진 공정위 신고

뉴스1

입력 2025.01.31 11:18

수정 2025.01.31 11:18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고려아연(010130) 1·23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던 영풍(000670)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이 지난 23일 임시주총 직전 SMC에 영풍의 지분 10.3%를 넘겨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상호 순환출자 고리'를 생성,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취지다.

앞서 최 회장 및 일가족과 영풍정밀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SMC에 모회사 영풍의 지분 10.33%를 넘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인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것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른 '상호주 제한'을 이유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지분율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던 MBK파트너스·영풍은 지분 40.97% 중 과반이 묶이면서 임시주총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영풍 측은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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