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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안면 6만㎡ 환경정비구역 지정…팔당상수원 규제완화

연합뉴스

입력 2025.01.31 11:22

수정 2025.01.31 11:22

남양주 조안면 6만㎡ 환경정비구역 지정…팔당상수원 규제완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남양주시 조안면 20개 자연마을의 131필지 6만2천615㎡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출처=연합뉴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출처=연합뉴스)

환경정비구역은 공공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주택 신·증축과 소매점·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4개 시군 79개 자연마을에 6.974㎢로 늘어났다.

남양주시 24개 마을 2.592㎢, 광주시 40개 마을 3.555㎢, 양평군 14개 마을 0.812㎢, 하남시 1개 마을 0.015㎢ 등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에 걸쳐 지정됐고 면적은 158.817㎢에 이른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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