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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의사·간호사 재판행

연합뉴스

입력 2025.01.31 11:22

수정 2025.01.31 11:22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의사·간호사 재판행

부산지검 (출처=연합뉴스)
부산지검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 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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