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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주 1회 재택 의무화…인사처, 공직사회 혁신 첫발

뉴스1

입력 2025.01.31 12:00

수정 2025.01.31 14:48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세종시 금강수목원 내 세미나실에서 저연차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모습. (인사처 제공)/뉴스1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세종시 금강수목원 내 세미나실에서 저연차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모습. (인사처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인사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곧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과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우선 인사처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화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로 뒀다.

유연근무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자녀 돌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도 권장된다.

나아가 인사처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업무를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을 합친 말)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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