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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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