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에 접착제로 현수막을 붙인 혐의
피고인 항소장 제출…하루 뒤 검찰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사진은 롯데월드 벨루가 방류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3년 10월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방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0.24. kgb@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31/202501311440393629_l.jpg)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39)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 서울동부지검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이지만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고,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며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지하 1층 5분, 지하 3층은 15분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벨라한테 적용되지 않고,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 흥미, 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16일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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