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남계·내지·화산마을 등 대상
![[광주=뉴시스] 광주 동구청 전경. (사진 = 광주 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1/31/202501311456313336_l.jpg)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동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 재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상 자연마을은 남계, 내지, 교·선동, 화산, 용연, 녹동, 주남, 칠전 마을 8개소(6.16㎢)다.
동구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자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시기(2026년)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용역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다.
해당 구역 내 여건에 맞도록 기반 시설 계획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전면 검토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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