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여자 속썩인 남편, 전 재산 포기 각서…이혼할 때 효력 있나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1 05:40

수정 2025.02.01 14:03

남편 부부싸움 후 집 나가
아내 2년 동안 홀로 아이 키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로 고통받던 아내가 남편이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를 비롯해 이혼 합의서 내용을 두고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1년 만에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결혼 기간 중 합의로 쓴 재산 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궁금해했다.

A 씨는 "결혼 생활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저는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와 술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라고 운을 뗐다.

이 문제로 수시로 다툰 A 씨에게 남편은 용서를 빌며 여러 번 각서를 썼다.

아울러 각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 시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임신을 했다. 남편이 바뀔 거로 생각했지만 남편은 부부싸움 후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출산도 A 씨 홀로 해야 했다. A 씨가 2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돌아오기는커녕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넣었다.

A 씨는 "다시 생각해 보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기금 형태로 받고 싶더라. 아직 협의이혼을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합의서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 남편은 이미 합의됐으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중 작성된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기재하면 위자료 산정할 때 참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서나 재산 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별도로 재판상 이혼 진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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