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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에 다시 거부권…野 탄핵 압박에도 '원칙 고수'

뉴스1

입력 2025.02.01 07:15

수정 2025.02.01 0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일명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빠른 정치 리스크 해소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는데, 이같은 원칙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 대행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국회·선관위 점거 사건과 정치인 체포·구금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 6개다. 기존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5개 혐의가 빠졌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 등을 통해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수사가 가능해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들었다. 내란특검에 따른 국가 기밀 요구와 내란 수사의 장기화, 정치 불확실성의 빠른 해소를 통한 경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재판 절차 진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최 대행은 이전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강조했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대승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야권의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에 여권은 반색했으나,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연휴 기간에도 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는 점,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과 수사 진행도 등을 고려했을 때 특검법을 공포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 부담을 덜어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 내에서도 최 대행 탄핵에 관한 부담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도 (야권의 탄핵 압박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신을 꺾거나 판단의 과정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 여부, 위헌적인 요소가 남아있는지 등을 법제처 등의 의견 조회를 거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칙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최 대행이 강조해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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