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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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초상·이름·목소리·유행어 등을 이용할 경우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퍼블리시티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상표권과 달리 현행법상 애매한 권리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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