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61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1 10:49

수정 2025.02.01 10:49

서울고법 행정3부, 원고 승소 판결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시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명예회장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조씨는 국세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 증여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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