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손가락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02.01 12:30

수정 2025.02.01 13:58

ⓒ News1 DB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 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유행어 재산권 보장,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의 초상·이름·목소리·유행어 등을 이용할 경우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퍼블리시티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상표권과 달리 현행법상 애매한 권리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