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 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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