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파주 경찰서(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1/202502011255042225_l.jpg)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설 연휴 기간 경기 파주시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하고 숨진 남성 사건 관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20대 남녀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흉기로 인해 상처가 발생했고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설 연휴 이틀째인 지난달 26일 오전 5시 4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빌라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20대 중반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도 결국 숨졌다.
동거를 해왔던 이들은 사건 당일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망과 관련 다른 사람의 개입 등 특별하게 발견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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