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 '내란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위헌적 특검 반드시 폐기할 것"

뉴시스

입력 2025.02.01 13:30

수정 2025.02.01 13:30

"민주, 무제한 수사 가능한 특검의 칼 원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특검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4.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일명 '내란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위헌적 특검 요구를 거절한 것은 헌법에 입각한 적법한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우리 당과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처리 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또 무슨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 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라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로 오염된 대한민국의 법치를 반드시 지켜내고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되돌려 놓겠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 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유행어 재산권 보장, 여러분의 생각은?

사람의 초상·이름·목소리·유행어 등을 이용할 경우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퍼블리시티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상표권과 달리 현행법상 애매한 권리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