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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등성명 100차례' 선임병 가혹행위 일부 무죄, 왜?

뉴스1

입력 2025.02.01 14:33

수정 2025.02.01 14:3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하는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24일 경기 연천군 주둔 육군 부대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인 B 일병(21)에게 K-1소총 탄약 배출 과정을 20여차례 반복하도록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근무 철수 후 탄약 반납을 위해 K-1소총 약실에 장전된 탄약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탄약을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상황일지 글씨체 문제로 B 씨와 시비가 붙어 "너 폐급이야. 인정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진지 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B 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렸단 이유로 "내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치면 관등성명을 말하라"며 B 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관등성명을 100여차례 말하도록 했다.

또 그는 B 씨 표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진지 체력단련실에서 약 50분 동안 벽걸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게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병대 조사 당시 B 씨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당하거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런 행위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A 씨가 이 사건으로 군대에서 징계받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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