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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매국적 내란특검법…野, 양심 있다면 즉각 철회하라"

연합뉴스

입력 2025.02.01 15:00

수정 2025.02.01 15:00

與 "위헌·매국적 내란특검법…野, 양심 있다면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야당 주도의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단독·강행 처리했던 내란 특검법은 위헌·매국적인 요소로 점철된 매국 특검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며 "무자비한 특검 수사를 통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을 재탕·삼탕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술수로밖에 이해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구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사건 수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지수사' 항목이 붙어 있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전방위적 통제 사회 야욕을 드러낸 민주당이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칼까지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이 터무니없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내겠다"며 "민주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헌·매국적 특검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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