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폭우와 폭설 등 극한기후에 대비한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보호정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극한기후에는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이 포함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2025년 기준)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천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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