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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 '노래·춤' 안됩니다…파주시, 지도점검 강화

뉴시스

입력 2025.02.02 06:06

수정 2025.02.02 06:06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파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연회석을 보유해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례를 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춤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파주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재차 안내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불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장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함께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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