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조직폭력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며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목공파 B씨가 집에 쳐들어와 나를 죽이겠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폭에게서 연락이 온 적 없다'거나 '10년 전 일'이라는 등 딴소리했다.
A씨는 또 경찰관이 112 신고 당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에만 9번 넘게 이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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