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19개 혐의' 1심선 모두 무죄...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내일 항소심 선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08:36

수정 2025.02.02 08:36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최대 쟁점
1심선 이 회장 비롯한 임원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소득세 물가연동제, 여러분의 생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