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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08:42

수정 2025.02.02 08:42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패키지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응시료에 대해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이다.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하며, 사업 신청일 당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면 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39종, 국가전문자격 360종, 공가공인민간자격 98종 총 1017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자격 전 종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 작년 대비 108종을 추가했다.

단,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국민취업제도를 비롯해 중앙정보,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시·군별 담당자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지급된다.

도는 지난 2023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시작해 첫해에 2만8157명을, 지난해 3만2121명을 지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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