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딩에게 세뱃돈 120만원 털렸다"..여유롭게 현금 세며 도주한 2인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10:16

수정 2025.02.02 10:20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내부를 뒤져 새뱃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가져간 두 남성. 출처=JTBC '사건반장'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내부를 뒤져 새뱃돈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가져간 두 남성.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명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줄 세뱃돈을 차안에 보관했다가 미성년자 추정 2인조에게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설 연휴인 지난달 28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려보이는 두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하얀색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차를 뒤져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차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봉투에서 돈을 꺼내 여유롭게 돈을 세기도 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깜빡하고 차 문을 잠그지 않고 갔는데 (도둑이) 그걸 본 것 같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0만원을 훔쳐 갔다. 부모님과 조카에게 세뱃돈으로 주려고 뒀던 건데, 설 명절 당일에 돈이 없어진 걸 알았다"고 전하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저 두 남성은 2명이기 때문에 형법 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CCTV, 블랙박스에 (얼굴이) 다 보이기 때문에 곧 검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소득세 물가연동제, 여러분의 생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