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MBK·영풍 "SMC, 고려아연 지급보증 차입금으로 영풍주식 취득"

뉴스1

입력 2025.02.02 11:27

수정 2025.02.02 11:27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3일 오전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3일 오전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100% 지배 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1000억 원대 차입금을 모회사인 영풍 주식(약 575억 원) 취득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지시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 원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MC가 이를 영풍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케이팩스(CapEx·자본지출)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는 의미로"라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영풍·MBK는 2023년 12월 말 기준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고,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MC는 해당 1160억 원 차입금 중 SMC는 여전히 약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영풍 주식 취득 재원으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풍·MBK는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원은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평균 연간 케이팩스 투자액인 1068억 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SMC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출자를 받아왔다.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은 SMC 이사진에서 빠진 후에도 호주 사업 총괄 지주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 이사로 남아 있고, 고려아연을 지배하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라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최 회장의 지시 아래 이뤄진 일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애써 부인하려 하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 거래 직전에 SMC 이사직에서 친인척인 최주원(마이클 최)과 함께 사임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과 영풍정밀은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날 지난해 1월22일 SMC에 모회사 영풍의 지분 10.33%를 넘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인 SMH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42%)은 호주 손자회사 SMC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영풍·MBK는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이성채 SMC CEO 등 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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