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공개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 다수 발견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과장 소지 있는 단정적 표현 금지
최저금리만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 다수 발견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과장 소지 있는 단정적 표현 금지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대출상품 광고를 게시할 경우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권별 협회와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를 균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배너, 팝업 등 광고에서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들 광고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읽어봐야 최고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 등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등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인 표현은 금지된다.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표기하도록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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