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중국 "미국, 툭하면 관세로 위협…펜타닐은 美의 문제" 보복 시사(종합)

뉴스1

입력 2025.02.02 13:19

수정 2025.02.02 13:53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관세를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1일 펜타닐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상무부는 "미국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WTO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툭하면 관세를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펜타닐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입장문에서는 WTO 제소 내용은 빠졌으나 "무역·관세 전쟁에서 승자가 없다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측 모두에 불리하며 세계에도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혀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외교부의 입장문에는 중국이 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을 가장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로 중국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펜타닐 문제 대응을 지원했고, 201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펜타닐류 물질을 금지 약물로 지정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측과 광범위한 마약 퇴치 협력을 진행해 뚜렷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며 "툭하면 관세를 수단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펜타닐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건설적이지 않고 이는 양측이 앞으로 마약 퇴치 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미 마약 퇴치 협력에서 어렵게 얻은 좋은 국면을 유지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무부도 "중국은 미국 측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중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평등·상호이익·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25%(에너지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110%로 관세가 상향되고, 태양광 웨이퍼는 50%에서 60%로 관세가 높아진다. 관세를 부과받지 않던 중국산 수입품이 있다면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10%포인트 관세를 올린다고 보면 된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소득세 물가연동제, 여러분의 생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