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 6일 정치자금법 사건 2심 판결 [이주의 재판 일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2 18:45

수정 2025.02.02 18:45

이재용 '부당합병' 항소심 선고
이번 주(2월 3~7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12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심 선고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중 일부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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